본문 바로가기

MS정보통/다양한자격증

고령화 문제와 늘어나는 가정불화! '건강가정사' 취득하세요^^

 

 

 

건강가정사

 

 

고령화 문제와

늘어나는 가정불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평생교육상담센터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건강가정사 채용 진행!

 

고령화 문제와 가정불화 등

가정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학습상담을 신청하면

4가지 혜택을 무조건 제공합니다.

 

학습플래너의 1:1 맞춤

학습설계 무료 제공

 

체계적인 학사 관리

고객상담센터 운영

 

경제적인 수강료와

다양한 혜택 제공

 

1과목만 신청해도

민간자격 과정 무료지원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학정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입니다.

 

보호 가족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예방과 돌봄 및 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의무적인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수행직무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하는 역할 담당

및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을 실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으로의 연계를 담당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수행

 

 

 

 

건강가정사 자격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 가능!

 

 

 

 

건강가정사 취득방법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과목수강(100% 온라인)

27과목 / 81학점

=

건강가정사

27과목 / 81학점

 

※ 개인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취득에

필요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반드시

학습플래너와의 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

1:1 무료상담을 신청하신 수험생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